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6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결과분석] 등기관의 각하처분에 대하여 보완 후 신건으로 접수한다는 의견이 84.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아래 설문에서 별도로 다룬다. 나. 이의신청 관련 (1) 이의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1개월 미만 5 20.8 2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4 16.7 3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2 50 4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0 0 5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1 4.2 6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 0 7 6개월 이상 2 8.3 계 24 100.0 [결과분석] 이의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50%이고, 3개월 이상인 사건은 12.5%로 대부분의 사건은 3개월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후행 사건도 계속되는 등기사건의 특 성상 가급적 1개월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각하결정에 각하 사유를 정확히 제시하였는지 여부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각하사유를 정확히 제시함 15 62.5 2 각하사유를 제시 미흡 9 37.5 계 24 100.0 [결과분석]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62.5%는 등기관이 각하사유를 정확히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사유는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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