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3) 각하 당시 각하처분을 수긍할 수 있었는지 여부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각하처분 수긍함 11 45.8 2 각하처분 수긍할 수 없음 13 54.2 계 24 100.0 [결과분석]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54.2%로 과반수 이상은 각하처분을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이의신청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 사건이 과반수 이상인 데, 현실적인 사정으로 이의신청 보다는 다시 신건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대 부분으로 보인다. (4) 각하 시 이의신청하지 않고 신건으로 다시 접수하는 이유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결과까지 시일이 많이 걸림 30 33.3 2 절차가 복잡함 5 5.6 3 신건으로 접수하는 것이 간편 51 56.7 4 기타 4 4.4 계 90 100.0 [결과분석] 각하 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신건으로 다시 접수하는 이유는 이의신청 서 류를 작성하고, 결과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 각하를 당할 경우, 가장 큰 애로사항 문항 건수(건) 비율(%) 비고 1 당사자와의 신뢰관계 훼손 46 43.4 2 거래처와의 관계 단절 가능성 38 35.8 3 경제적인 손해 6 5.7 4 후행사건과의 관계 16 15.1 계 106 100.0 [결과분석] 각하처분 시 당사자와의 신뢰관계 훼손(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거래 처와의 관계 단절 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비교적 단 기간내에 등기가 끝나야 되는 등기사건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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