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결과분석]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심리절차를 등기관 경험이 있는 사법보좌 관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63.5%는 결정이 빨라질 것이 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 사법보좌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거나, 등기관 의 경험 때문에 현재보다 인용될 확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Ⅵ. 등기관의 처분과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등기관별 편차 문제 설문조사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법무사(사무원)의 입 장에서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경우는 동일한 등기원인으로(판결 등) 등기를 신 청한 사안에 대하여 A등기소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등기가 완료된 반면, B등기소에서는 보정명령이 나거나 각하를 하는 경우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설문에서 “부당한” 보정명령이 나오는 원인도 “동일한 사안에서 등기관의 편차 때문” 항목이 5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등기관은 구체적인 등기사무 처리에 대하여 독립적인 직무권한을 갖는다. 즉 등기관 개인의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등기사무를 처리하게 된다.101) 이와 관련하여 등기관에 따라 법률지식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명백한 법리 및 법률 오해나 이해 부족 등도 있을 수 있다.102) 설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기관의 각하처분 시 당사자와의 신뢰관계 훼손, 거래처와의 관계 단절 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했는데, 동일한 등기 원인으로 신청한 등기사건 처리에서 등기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등기 사건 처리에 불신을 갖게 되고, 결국 사법부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나. 보정명령의 적정성 문제 10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70면. 102) 정호경,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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