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6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예규에 의하면 “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 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 으며, 등기소장은 보정명령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철저히 감독을 하여야 한 다.”103)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정이 없으면 각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정명령을 하도록 하 고 있는 것은 “각하”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관의 자의에 의한 보 정명령을 지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설문에서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 를 보면, 잘 지켜지고 있는 경우가 33.6%로 실무에서 법무사나 사무원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장 많이 받았던 보정명령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25.9%가 신청서의 ‘단순 오기’ 때문에 보 정명령을 받았다고 하였다. 첨부된 서류에 의하여 단순한 오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굳이 보정명령을 할 필요 없이 첨부 서류에 기재된 바와 같이 등기 사건을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관련하여,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 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7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도 보정명령을 하거나 각하처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4. 8.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안104)에 의하면, 신청정보의 등 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 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 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다. 각하처분의 적정성 문제 판례는 “등기관이 신청서류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 인에게 이를 보정하도록 권장함은 바람직하지만, 법률상 보정명령을 하거나 석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105)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판례는 등기절차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기 전인 1969년도의 대법원 결정으로, 동 판 103) 등기예규 제1773호 3.라.(1). 104) 국회 의안번호 2202752번(2024. 08. 12.)으로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4. 8. 28.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 1. 31.부터 시행될 예정임. 105) 대법원 1969. 11. 6. 자 67마24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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