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례를 현재의 등기실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등기신청의 흠을 보정명령 다음 날까지 보정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규정에도 어긋날 뿐아니라, 등기관이 등기신 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 거법령이나 예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106) 나아가 보정할 기회 없이 각 하될 경우 이의신청에 의하여 구제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107)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의 흠결이 보정가능한 사항일 경우에 등기관은 보정명령을 통해 미 비된 사항을 바로잡고,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위 설문조사에서 “단순한 보정사항인데, 보정명령 없이 각하한 경우”, “등 기예규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각하한 경우” 등 부적정하게 각하처분을 한 경우가 있는 사례가 있는바, 각하할 사건이 있으면, 우선 관련 예규108)에 따라 보정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각하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이의사건의 절차 문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여기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함은 법원조직법 및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 지방법원(또는 동 지원)을 말한다.109)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의신 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해당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01 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8조).110)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서 제출을 위하여 해당 등기소에 출석해야 하며, 해 당 등기소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모든 등기소에 출석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4. 8. 28. 국회에서 통과된 106) 등기예규 제1718호 제6조 제1항 및 등기예규 제1773호 3.라.(2) 참조. 107) 부동산등기법 제102조는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2. 30. 자 94마2124 결정). 108) 등기예규 제1773호 3.라.(2)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 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9)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 (2015), 678-679면. 110) 등기예규 제1689호 제1조 제1항,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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