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7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 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였다.111)112) 마. 이의사건 처리기간의 장기화 문제 위 설문에서 이의시간의 처리기간에 대하여 1개월 미만이 20.8%, 2개월 미 만이 16.7%, 3개월 미만이 50%로 응답하였다. 이중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50%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등기신청이 각하 되어 3개월 가까이 심리기간으로 묶이게 된다면, 후행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되어 등기신청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내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른 연구조사에서도 법관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 타났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은 법관이 ‘느끼는’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사건부호 ‘비단’) 의 접수부터 결정까지의 평균 전체 처리기간을 나타낸다. 111) 국회 의안번호 2202752번(2024. 08. 12.)으로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4. 8. 28.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 1. 31.부터 시행될 예정임. 112) 현행법에 따르면 등기 업무는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등기 업무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해야 하는 것임이 분명하나, 법 개정으로 인해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경우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이의신청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라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결정 또는 처분 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함으로써 위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보임. 같 은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등기소 또한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로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됨. 아울러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 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도 추가한 것으로 보임(의안번호 2202752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2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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