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7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법원공무원교육원을 통한 등기지식의 함양과 민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고 취라고 볼 수 있다.117) 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과정’의 경우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인원을 등기관수로 나누면 부동산등기과정의 경우 약 25%, 상업법인등기과정의 경 우 약 18%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고 한다.118) 하지만, 현직 등기관 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등기관 아닌 인원도 상당한 것이 현실이어서 등 기관의 실제 교육인원은 더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언택트(untact) 화상 교육이 새로운 패 러다임이 되고 있다. 등기관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집합교육이 어렵다면 이러 한 화상 교육을 통하여 모든 등기관들이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또한 교육 내용에 있어 천편일률적인 일반론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항고법원이나 대법원의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등기관이 각하 처분한 이유, 심리결과에서 나타난 쟁점, 결과 등의 분석을 통한 “살아 있는 교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심사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등기관의 업무능력의 상향 평준화를 통하여 부당한 보정명령이나 각하결정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 담당 법관 인원 확충 다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이의사건 담당 법원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관이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을 지연시킨 이유 중 1순위는 다양한 업 무의 담당(업무의 과중)이며(55.17%), 2순위는 등기 이의사건보다 우선하는 순위의 사건처리(24.14%)라고 한다.119) 116) 대한법무사협회를 통한 설문조사 ‘기타 현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경험을 통해 불편한 점 이 있었거나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으로 등기관 보직 부여 시 등기 전반에 대한 선 교 육 수강을 제안하면서 특히 처음 등기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등기관의 등기사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미숙으로 보정대상이 아님에도 보정명령을 남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하였다. 대 한변호사협회의 서면인터뷰의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했을 때의 애로사항(손해)’에 대해, 한 변호 사는 정책적으로 등기관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내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정호경,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143면]. 117) 정호경,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143면. 118) 정호경,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145면. 119) 정호경,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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