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등기 이의사건 외의 다른 업무처리가 이의절차를 지연시켰다면 등기 이의 사건만을 담당했을 때는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 지만, 법관의 부족과 이로 인한 재판의 지연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법관 증원의 필요성도 있어 왔으나 현실에서는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해결 되지 못하고 있다.120) 따라서 법관을 증원하여 등기사건의 이의절차를 담당하는 전담법관을 지정 한다면 최상이겠으나, 법관의 증원이 어려운 현실이고, 설사 증원이 된다고 하여도 재판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차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편입하는 방안 위에서 살펴본 설문 중 “이의신청 심리절차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경우 처리기간”에 대하여 등기관 경험으로 결정이 빨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63.5%, 등기관 경험 때문에 오히려 느려질 것이라는 의견이 9.4%, 현재와 비슷할 것 또는 기타 의견이 27.1%를 차지하여 이의신청 심리절차를 사법보좌관이 담 당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대다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법관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을 1차적으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문을 하였는데, 응답자가 법관인 경우 78.57%,121) 등기관의 경우 68.23%122)가 각 찬성하는 의견으로 역시 대다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법관을 실질적인 쟁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원 내 부의 우수자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사법보좌관제도는 독일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제도”를 모델로 하여 시 행되었는바, 제도의 시행 이후 사법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법보좌관이 비송적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법관의 업 무 경감, 재판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23) 따라서 소송사건과 집단사건, 복잡사건의 증가 등에 따라 법관을 유연하게 120) 법관대표회의 "법관 절대 부족…21대 국회 끝나기 전 증원법 처리해야" 윤다정 기자. news1. 2024. 5. 24. 16:33(https://v.daum.net/v/20240524163338227). 121) 정호경,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229면. 122) 정호경,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240면. 123) 사법발전재단,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2017), 1110-1112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