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통한 등기지식의 함양과 민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고취라고 살펴보았다. 이의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관을 증원하여 등기 사건에 전담 법관을 배정하면 된다. 하지만 법관의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려 운 경우에는 법관을 증원하지 않고 현재의 사법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서, 등기 이의사건의 신속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며 등기 이의사건 처리를 주 (主)업무로 전담하는 전문가가 심사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관과 등기관 모두 높은 비율로 등기관 처분 에 대한 이의사건을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 에서도 대부분의 법무사(사무원)들도 이의사건을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면 그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의신청 심리절차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경우” 법관의 업무 경감과 이의절차의 신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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