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각하와 이의신청에 대하여] 1. 등기관의 각하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요? ① 있다 ② 없다 2. 각하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요? (아직 각하 경험이 없다면, 각하 시 어 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요?) ① 이의신청(3번 문항으로 이동) ② 보완 후 신건으로 접수(6번 문항으로 이동) ---------------------------------------------------------------------- (이의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3. 이의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③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④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⑤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⑥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⑦ 6개월 이상 4. 각하 당시 등기관은 각하결정에 각하 사유를 정확히 제시하였는지요?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5. 당시 등기관의 각하처분을 수긍할 수 있었는지요? ① 수긍함 ② 수긍못함 5-1. 수긍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7번 문항으로 이동) ---------------------------------------------------------------------- (각하 시 새로운 사건으로 다시 접수하는 경우) 6.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새로운 사건으로 다시 접수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많이 걸림 ② 절차가 복잡함 ③ 보완 후 신건으로 접수하는 것이 간편 ④ 기타( ) (7번 문항으로 이동) ---------------------------------------------------------------------- 7.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를 당할 경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당사자와의 신뢰관계 훼손 ② 거래처와의 관계 단절 가능성 ③ 경제적인 손해 ④ 후행사건과의 관계 등의 문제 8. 각하 시 이의신청을 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이의사건 처리기간은 얼마 정도 로 생각하십니까? ① 1주 이내 ② 2주 이내 ③ 1월 이내 ④ 2월 이내 ⑤ 3월 이내 ⑥ 기타( ) 9.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결정 시까지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 ② 결정과정이 불투명하다(심문 등 미실시) ③ 결정 인용 시 등기관의 처리 지연 ④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유 설명 불충분 ⑤ 결정 주문(인용 또는 기각)에 대한 구체적 이유 불충분 10. 이의신청 시 심리절차를 현재처럼 법관이 하지 않고, 등기관 경험이 있는 사법보 좌관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등기관경험으로 결정이 빨라질 것 ② 등기관경험 때문에 오히려 오래 걸릴 것 ③ 현재와 비슷할 것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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