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7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별지 2] 서술형 응답 [보정명령] 문11. 실무에서 받았던 보정명령 중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례 1.법률 규정에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서류제출을 끝 까지 요구함. 2.보정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하고, 두루뭉술하게 보정을 내서 2회 이상 보 정을 하게 함. 3. 단순한 오기가 명백함에도 보정명령을 하였음. 4. 상속등기 시 필요 이상의 전제적을 요구함. 5. 신청서와 위임장에 등기신청일자(예, 2024. 2. .)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정을 명 함(등기원인일자가 아님) 6. 중국인 영문표기 시 인감증명서에 한글이름이 병기되어 있음에도 영어로 기재하라 는 보정명령을 함. 7.상업등기 신청 시 사업목적에 영어 병기가 가능한데도, 영어 병기 불가로 보정명 령을 함. 8. 등기관 본인의 사적 사유로(교육 참석) 처리기한까지 등기를 할 수 없게되자, 상속 인이 아닌 자의 제적등본을 무려 10건을 요구함. 9.의무자의 인감도장이 맞음에도 다르다고 보정명령을 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 기소에 출석하여 보정하게 함. 10. 주민등록 시행 이전에 등기된 피상속인의 주소를 소명하라고 하여 등기신청을 각 하하였는데, 이의신청을 하여 등기한 적이 있음. 11. 등기관의 이폼 작성에 대한 이해 부족(부동산 지분이 상이한 경우, 위임장에는 지 분표시가 안되는데, 위임장에 지분 표시가 미기재 되었다는 사유로 보정명령을 함) 12. 보정이 미흡하다고, 보정 후 바로 각하함 13.근저당권설정등기 시 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의 주소를 현주소로 표시하여 다시 발 급받아 오라고 보정명령함 14. 인영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오후 5시경 보정을 낸 후 다음날 오전 11경 각하함 15.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한글 이름이 기재되었음에도 번역문을 제출하라고 보정 을 냄 16.동일인 보증서와 등기필증을 첨부하였음에도 등기필증이 위조된 것일 수도 있다 고 처리를 해 주지 않음 17.동일한 판결문으로 등기소 2곳에 등기를 신청하였는데, 한 곳은 등기를 해주었 고, 한 곳은 등기신청을 각하함 18. 도로명주소의 ( )안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정을 냄(아파트명) 19. 농협은행의 합병으로 근저당권을 이전한 경우 세금이 7,200원인데,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다시 납부하라고 보정명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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