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20. 동일한 등기소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등기신청에 대하여 A등기관은 등기를 실 행하였고, B등기관은 보정명령을 함 21. 보정명령 없이 바로 각하함 22. 엉뚱한 근거조항을 기재함 23. 채권계산이 정확함에도, 채권을 보정하라고 함 24. 제적등본의 내용을 정정해 오라고 보정명령을 냄 25. 매매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 26. 관련 예규가 있음에도 등기관은 받아들이지 않음 [이의신청] 문5. 등기관의 각하처분을 수긍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1. 등기관이 등기예규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각하하였음 2.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너무 형식적인 심사 3. 규정 해석 잘못, 법령의 오적용 4. 단순한 보정사항인데, 보정명령 없이 각하함 5.주민등록시행일 이전의 주민등록등본은 존재할 수 없는데, 미제출을 이유로 각하 함 6.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동일인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아무런 연락 없이 각하함 7. 각하사유가 아님에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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