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8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별지 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127) 의 안 번 호 2752 제출연월일 : 2024. 8. 12.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 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 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 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 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1)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 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127) 2024. 8. 28.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 1. 31.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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