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2)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 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7조의3 신설)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 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안 제10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 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 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24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 진함. 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안 제29조제7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 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 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함. 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4항 신설)128) 128) 의안번호 2202752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36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기록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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