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8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함. 사.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101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소유권이전 2019년7월15일 제21234호 2019년7월10일 신탁 수탁자 한국○○신탁회사 123171-000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정자동) 신탁 신탁원부 제2019-5호 3-1 3번신탁 주의사항 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에는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 리·처분 등에 관한 신탁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24년5월1일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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