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8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특히 저는 이의사건처리기간의 장기화 문제와 관련하여 등기관처분이의사건을 사 법보좌관업무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보충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이하의 기술 은 높임말을 생략하여 기술하였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등기관처분이의 제도 1. 등기관처분이의 제도의 존재 의의(목적)2) 이의제도는 등기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이나 결정으로 인하여 진정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부실등기를 일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하게 시정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등기제도의 목적인 공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에 그 목적이 있다. 즉 부실등기를 일반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하게 처 리하는 것이 이의제도의 존재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의제도는 등기사무에 관한 특별한 권리제도라는 점에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 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행정사무와 구별되고, 원상회복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 발생한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국가배상청구와도 구별되는 것이다. 2. 처분이의 제도의 필수요소: 간이성, 신속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의제도의 주된 목적은 과거의 손해전보가 아니라, 현 재 부당한 상태를 신속히 제거하여 정당한 본래의 상태를 즉시 회복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시간적으로 늦은 원상회복은, 등기관처분이의 제도가 본래 추구 하려던 원상의 회복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 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등기예규 제1689호, 제6조 2) 김정수,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신뢰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대학원박사 논문(1996), 200-2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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