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법인 난립을 우려한 행정기관의 개입을 목적으로 인가주의를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허가주의와 목적이 유사하여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 로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 아울러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준칙주의로 개선한 일본의 입법적 해결방법을 살펴본 다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 겨지는 준칙주의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Ⅱ. 법인아닌 사단·재단의 성립 및 공시기능에 관한 문제점 1.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 가. 법인성립의 법정주의 ‘법인 아닌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 기관들 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3) 결 사 중 사람들의 모임을 사단이라고 하며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인정 하면서 결사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1조 제1항, 2항). 헌법에서 결사의 자유를 부여 하였지만 사단들이 권리능력을 가지려면 법인성립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민법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자로 자 연인과 법인을 규정하면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할 수 있도록 법인성 립의 법정주의를 취하고(민법 제31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사단법인·재단법인’이 될 수 있는 허가주의(민법 제32조), 영리법인은 상사회사의 규정에 따라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다(민법 제39조). 나.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4) 3)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7. 4. 12. 등기예규 제1621호. 4) 정부제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119호 검토보고(2015. 7.), 6면. (1) 강제주의 : 법인설립을 강제하는 주의(의사회, 약사회) (2) 특허주의 : 각개의 법인을 설립할 때마다 특별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주의(한국은행, 중 소기업은행,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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