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제2항 참조).3) 즉 시간에 늦게 당도한 기록명령 등은 원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명 령에 해당될 수 있어 등기관처분이의제도를 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등기관처분이의제도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필수적 속성은 간 이성과 신속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1) 이의취지 이의를 신청한 궁극적 목적은, 등기를 해 달라는 것이거나 이미 한 부당한 등 기를 말소해 달라는 것이다. ■ 신청취지 ①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 기소 2023. 11. 1. 접수 제110**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등 기소 등기관이 2023. 11. 16.에 한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위 등기관은 위 등 기를 실행하라 → 등기를 해 달라 ②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 **등기소 제107***호로 접수된 2022. 9. *.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 청, 2022. 10. 2*. 같은 등기소 제1071**호로 접수된 2022. 10. 1. 명칭변 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 2022. **. 8. 같은 등기소 제111***로 접수된 2022. **. 5. 주사무소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 시변경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소 등기관의 각 교합결정을 취소한다. **등기소 등기관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친 각 등기를 말소하라.→ 이미 한 등기를 말소하라 이의 취지는 ① 신청한 등기를 (실행)해 달라고 청구(소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 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0. 7. 21. 등기예규 제1689호로 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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