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8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하거나, ② 잘못한 등기를 제거해(즉시 원상회복)해 달라(적극적 부당에 대한 이 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즉 등기를 해달라고 하거나, 이미 한 등기를 제거(말 소)해 달라는 것이 이의신청의 취지가 된다. 특히 말소해 달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관할 아닌 경우) 및 제2호(등기할 것 아닌 경우)만 해당하고, 제3호(신청권한 없 는 자) 이하의 사유는 이의사유가 아니다. 3호 이하의 사유로 일단 등기가 되었 다면,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소송절차 등에 의할 것이지 등기관처분이의제도에 의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4) 부동산등기법 제102조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 을 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 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5) (2) 절차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재 판을 하고 그 재판은 결정형식에 의한다.6)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 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한다(부등법 제105조 제1항). 그에 해당하는 처분이란, 기록하라 또는 말소하라는7) 등의 명령을 말한다. 이 기록명령 또는 말소명령에 4)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 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제 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 법 제100조에 의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는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등기신청이 그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 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등 참조). 5) 대법원 1994. 12. 30.자 94마2124 결정 참조. 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비송](2014). 비송사건절차의 특징은 처분권주의 배제, 변론주의배제, 비 공개원칙, 재판의 기판력 결여, 기속력의 제한, 간이주의 등이 있다(위 책, 8-10 참조), 법원행정 처, 부동산등기실무[1](2015), 682 참조. 7) 대법원 1964. 7. 22.자 63그6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확정판결 표시 부동산과 상 이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부동산등기 법 제178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같은법 제55조 1호2호의 경우에 국한한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55조 3호 이하의 경우는 그 등기의 무효가 등기자체로서 반드시 명백하다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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