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부등법 제105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 법 제20조). 항고법원의 결정에는 재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 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8) 등기관의 처분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기판 력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3) 주문례 ■ 주문 ①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2024. 8. 26. 결정)→ 2023. 11.처분 – 2024. 8.결정(약 9개월 소요) ②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2024. 8. 23. 결정) → 2022. 10. 처분 – 2024. 8. 결정(약 10개월 소요).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③ 가. 신청인이 별지 ‘경정 전 표시’란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등기소에 2024. 2. 6. 제98**호로 접수한 건물표시경정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소등 기관이 2024. 3. 14.에 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위 등기관은 위 건물표시경 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 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라.→ 2024. 3. 각하(건 물동일성 인정되지 않음) - 2024. 8.결정(약5개월 소요) 3. 소결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사건은 소송사건이 아니다. 처분이의 제도의 존재의의 내지 목적은 절차의 간이성, 신속성에 있다. 신속한 결정이 없는 한, 처분이의 제도 자체의 존재 목적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등기관처분이의 제도가 본 래 목적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는 최대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없고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55조 1호 2호에 해당하는 등기 있을 때에 국한함을 같은 법 제175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같은 조문 제3호 이하의 사유로서는 등 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따라서 재항고인이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법정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5조에 따 라 재항고가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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