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처리될 필요성이 크다. Ⅳ. 간이성, 신속성의 실현 방법 1. 사법보좌관에 의한 처리 가. 법관 다양화 필요성 (1)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법관은 본래의미의 재판활동 외에 재판과 관련한 단 순하고 형식적인 업무까지 맡아 처리함으로써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데, 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보호와 그 실현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세 계 각국에서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의 활성화, 민사소송 법의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관의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9) 우리나 라는 민사소송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1994년 이러한 노력의 일환 으로 독일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2005년 법원조 직법을 개정하고, 사법보좌관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이유 등 은 아래와 같다. ◇ 법원조직법10) 개정이유 법원의 업무폭증으로 인하여 법관의 업무부담이 과다하게 됨에 따라 사법 인 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 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 등에 대하여는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도록. ◇ 사법보좌관규칙11) 제정이유 사법보좌관과 관련된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02호, 2005. 3. 24. 공 포, 2005. 7. 1. 시행)되어 사법보좌관의 업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자격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9) 정선주, “독일 사법보좌관의 지위와 제3차 사법보좌관법 개정법”, 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제8권 제 1호(2001. 6.), 607-636 참조. 10) 법원조직법 (205. 3. 24. 법률 제740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것) 11) 사법보좌관규칙 (2005. 6. 3. 대법원규칙 제1939호로 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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