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2) 위 개정이유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법보좌관을 법원조직법에 둔 목적 은 “사법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 “사법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말 속에 는 다음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법관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법관은 본래의미의 재 판활동 외에 재판과 관련된 단순하고 형식적 업무까지 모두 맡아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관점이다. 이 비효율성은 결국 국민의 권리보호와 그 실현에 지장 을 초래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온전한 실현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 법관에게 모든 사건에서 전지전능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관점이 다.12) 오늘날 분쟁은 양적 급증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복잡·전문화되고 있음은 부 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한 명의 판사가 모든 사건에 전 지전능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라고 요구할 수는 더욱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이러한 관점은 “재판의 전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 명의 판사가 모든 사건에 전지전능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사도 전문분야별로 세분화 될 필요성이 있고, 재판부도 전문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법관의 채용, 보직, 사무분담 등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13) 위와 같은 관점은 등기관처분이의 사건을 처리하는 법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등기관처분이의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 대부분은 등기사무를 처리한 경 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등기관처분이의 사건에서, “등기이의사건이 부담이 된 적이 있다는 법관이 선택한 1순위 부담의 원인은, 등기사건의 생소함과 이의사건 심리에 필요한 업무자료 부족이었다.”14) 12) 이와 같은 취지는, 홍기태(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전 사법정책연구원장), “법관의 자격”[법률신 문](2024. 8. 14. 보도자료),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0505> (2024. 9. 1. 확인). “전문성, 공정성, 성실성, 도덕성, 청렴성 등등을 두루 갖춘 전지전능한 판사라는 이상적인 판사상을 펼치기는 쉽지만, 최적의 법관을 선발하는 일은 이상에 다가서는 과정이자 현실이기에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 매일경제, “심사 받을 때마다 권위 바닥 떨어져... 판사들의 푸념, 왜 그런가보니”[2027. 7. 4. 보도자료] <https://www.mk.co.kr/news/society/11058333>, (2024. 9. 1.확인). 13) 이에 관한 상세는, 윤찬영, “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전문화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1) 참고. 14) 정호경, 앞의 연구,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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