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3) 외국의 다양한 법관15) 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관의 다양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구체적인 제 도로 정착시켜 오고 있다. 미국의 행정법판사(Administrate Law Judge), 치안 판사(Magistrate), 독일의 기술판사(Technische Richter), 네덜란드의 부판사 (Rechter-plaatsvervanger), 프랑스의 사법관(Magistrat), 일본의 간이판사 등 이 그것이다.16) 위와 같은 다양한 법관의 도입은 법관들의 업무부담 경감(모든 사건을 전부 법 관이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관점)을 통한 충실한 사건 심리(법관에게 모든 사건 에서 전지전능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관점)를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독일의 기 술판사 및 네덜란드의 부판사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특수 분야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4) 소결 위와 같이 법관의 다양화 논의 속에는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법관 전문화의 개 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외국의 입법례는 오래전부터 제도로서 정착시켜 오고 있다. 일반인 또는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재판에 관여하는 예는 법 조일원화가 이루어진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관찰된다. 즉 법조일원화가 된 국가에서 비교적 단순한 재판업무를 정식의 법관이 아닌 치안판 사, 부판사 등에게 맡기고 법관에게는 좀 더 중요한 업무를 집중시키는 것은 이 미 오래 전부터 제도로서 정착된 것이다.17) 등기관처분이의 사건에서도 사건처리 효율성과 법관의 전문화는 동일하게 요구되며, 그것이 충족될 때 비로소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사법보좌관에 의한 등기관처분이의 사건 처리 필요성 (1) 법관의 전문화 관점 15) 상세는, 김주경,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7) 참고. 16) 상세는, 김주경, 앞의 연구 ; 서현웅, 일본 간이재판소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4) 등 참조. 17)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우영),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청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내부 용역보고서], 법원행정처(2016). 87,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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