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① 법관의 다양화 개념에 포함된 법관 전문화의 관점에 입각해 보면, 등기사건을 가장 잘 알고, 등기사무를 오랜 동안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법관이, 등기관처분이 의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理想的)인 것이 된다. 사법보좌관은 헌법과 법률로 그 자격이 정해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재판기관임에는 분명하므로,18) 특 정분야인 등기사무를 전문으로 하는 준 사법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19) ② 어느 분야의 전문성은 학문적 지식만으로 혹은 사건처리경험이 많다고 하여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사건처리경험과 이론적 배경이 연계· 융합될 때 비로소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20) 법원일반직공무원인 사법보좌관은 입직 평균연령인 30세에 입직하여, 약 25년 -30년간 재판사무, 등기사무, 공탁사무 등 등기사무와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연계 사무의 사건처리경험과 등기사무만을 전담한 사건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약 25-30년의 재직기간 동안, 다양한 등기사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상위직 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사법연수원의 사법보좌관후보자 교육에서 시험을 통과해 야만 사법보좌관에 임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선 등기관처분이의사건을 처리 할 전문 사법기관으로는 사법보좌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8)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우영),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청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내부 용역보고서], 법원행정처(2016) 94.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로 자격이 정해지는 한 반드시 직업법 관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견해도 유력하다.”고 한다. 이 정책연구용역보고서, 94면 주석187)에는 같은 견해를 취하는 내용으로 [ 이종수,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헌법적 검토”, 법과 사회, 제25 호, 2003, 25∼28면; 황성기, “한국에서의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 법적합성 논쟁 -”, 법과 사회, 제26호, 2004, 131-132면. 그밖에 직업법관만이 허용된다는 견 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송기춘, “헌법상 법원의 구성원리와 법원의 구성”, 경남법학 제16집, 2000, 132면]을 각각 인용하고 있다. 19)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 서 “사법”은 법 아래에서 실재의 구체적 쟁송사건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고 선언하는 국가작용을 말하므로[김철수, 헌법학(2008), 1958면 이하], 전통적으로 법원이 수행해온 업무 중 보전 및 집 행 관련 업무, 후견적 내지 형성적 성격의 업무 등을 제외한 본래의 의미의 본안소송은 헌법 제 101조의 “사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제101조가 의미하는 “법관”이 무엇인가에 관해 직업법 관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근래에는 헌법과 법률로 자격이 정해지는 한 반드시 직업법관 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우영),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의 청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내부용역보고서], 법원행정처(2016) 94]. 헌법 제27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20) 이에 관한 상세는, 이종구,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4) 참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