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2)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관점 ① 선행 연구는, 이의사건이 지연되는 주된 원인은 법관 수부족으로 1명의 법 관이 여러 사건을 겸직하는 것을 주된 문제로 지적하면서, 그 개선책으로 등기관 처분이의사건을 1차적으로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선행연구 는,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21) “1심(사법보좌관) → 항고 → 재항고”의 절차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하면서, 등기관 처분 이의 사건을 1차적으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 부분(약 80%)이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다.22) ② 토론자가 일부법원 “법관사무분담, 법개정일람표 및 직원사무분담표”에 “비 단” 혹은 “비송”이라는 단어로 사무분담 결과를 검색해 본 결과에 의하면,23) ① “비송”이라는 단어의 검색결과, 비송(신청합의와 겸직, 민사 제21부, 서울동부지 법), 비송(신청, 중재사건과 겸직, 제21민사부, 대전지방법원), 비송(가족관계 및 가사비송 외에 민사비송은 따로 검색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등이 있었다. 한편 ② “비단”이라는 단어의 검색결과는, (제53-3민사단독,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었 는데 이 재판부는 동시에 신청-재정단독과 일반사건도 담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겸직현상은 담당 법관 부족으로 업무 세분화가 어려운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은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24) ③ 이와 같은 겸직 실태는,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 관점 측면에서는 바람직하 지 않아 보인다. 모든 사건을 법관이 전부 처리하여야 국민 재판 청구권 실현이 21) 이에 대해, 헌법은 직업법관만이 법관인 것으로 명시적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과 법률 이 정한 법관”(헌법 제27조 제1항)에서의 법관은 직업법관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 는 법관”으로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헌법 제27조 제1항은 물론이고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3 항, 제103조, 제104조 상의 법관도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다[이종수,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헌법적 검토”, 법과사회 제25호, 법과사회이론학회(2003), 26-27 ; 서현웅, 일본간이재판소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4), 238-239 재인용]. 종래 학설은 직업법관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근래에는 헌법과 법률로 자격이 정해지는 한 반 드시 직업법고간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우영),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청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내부용역보고서], 법원행정처(2016), 94 참조]. 22) 정호경,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 184-185 참조. 23) 사법부 코트넷, “사무분담 및 법개정일람표”, [내부자료] <http://gw.scourt.go.kr/intranet/no05110.nsf/view02/4E88BAB9562695B449258B87000 AFA06?opendocument&ui=webmail> (2024. 9. 01. 확인). 24) 담당사무의 세분화가 다른 법원에 비하여 비교적 잘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도 겸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은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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