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는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건을 처리할 때 비로소, 사법자원은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등기관처분이의제도 존재 목적 관점 ① 등기관처분이의 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부실등기를 일반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하게 처리하는 것에 있고, 이 목적은 현재 부당한 상태가 신속히 제 거될 때, 즉 즉시 정당한 본래의 상태가 회복될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등기관처분이의 제도는 간결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② 그러나 등기관처분이의사건에 대한 현재의 재판실태는 발표자나 선행연구의 연구결과, 지정토론자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그 존재 목적을 충분히 성취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태를 단순히 법관의 근무태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으 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판사가 부담하는 사건부담은 세계 각국의 판사가 부담하는 사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고, 그에 대한 처우는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25) 2019년 기준으 로,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에 이 르는데 독일수준이 되려면 우리나라 법관 수는 15,356명이 되어야 하고, 일본수 준이 되려면 9,068명이 되어야 하나, 2022년 법관 현원은 3,016명에 불과하고, 법관 수부족에 공감하여 발의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판사 370명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은, 2024년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③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등기관처분이의제도가 갖는 존재의의 내 지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판사가 아닌 다른 준 사 법기관인 사법보좌관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25) 이에 관한 것은, 앞의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우영) 정책연구용역보고서, 87면 주석 184) ; 외국 사법제도연구, 각국의 법관 업무부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1) ; 법원사람들, “각국 법관의 업무량과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2021. 10. 7.자),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2&sDate=20 2110&seqNum=2769>, (2024. 9. 1. 확인) 등 다수 참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