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있다고 생각한다. (4) 실증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관점 ① 선행연구의 등기관처분이의사건의 1심 각하, 기각, 인용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26) 년도 구분 1심 항고 재항고 2016 각하 4.8% 1.6% 11.1% 2016 기각 49.2% 66.1% 72.2% 2016 인용 33.4% 16.1% 0.0% 2017 각하 5.1% 1.1% 13.0% 2017 기각 63.5% 58.2% 69.6% 2017 인용 28.4% 6.6% 0.0% 2018 각하 8.1% 2.9% 8.3% 2018 기각 49.8% 101.4% 70.8% 2018 인용 30.5% 23.2% 0.0% 2019 각하 8.4% 4.1% 0.0% 2019 기각 58.3% 89.0% 112.0% 2019 인용 27.6% 5.5% 4.0% ② 사법보좌관이 등기관처분이의사건을 처리할 경우, 해당 심급은 1심이 될 것 이므로, 위 <표> 1심의 “각하”, “기각”은 등기관의 원처분(原處分)을 그대로 인정 (인용)한 것을 의미하고, 위 <표>의 “인용”은 등기관의 원처분이 부당하여, 그 처 분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등기관의 원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아래 <표1>와 같다. [표1] 등기관처분이의 사건의 원처분 취소율(출처: 지정토론자) 2016 2017 2018 2019 원처분 인용 54.0% 68.6% 57.9% 66.7% 원처분 취소 33.4% 28.4% 30.5% 27.6% 26) 정호경, 앞의 연구, 54 <표14> “최근 이의사건 인용률 등” 참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