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등기사항을 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등기사항이 아닌 예로는, ① 지배인 외의 상업사용인에 관한 사 항 ② 정관에서 정하는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상업선례 2-126), ③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아닌 보통의 사채에 관한 사항(상 514의2, 516의7) ④ 본점이전금지가처분(상업선례 1-118) ⑤ 신주발행효력정지의 가 처분 ⑥ 영업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이 있다. 특히 영업 인가가 취소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해산되고 해산등기가 된 회사가 취소 처분을 다투면서 받아낸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한 사안은 가처분과 유사한 잠 정처분으로인 행정법상의 집행정지에 관한 것으로 각주로 소개한다.1) 나. 등기관의 심사권 등기관의 심사권이란 등기부에 허위의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막고, 실체 관계에 맞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 1)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청산인 을 선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선임된 청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은 이 에 따라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하면서 이사와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이후 신청인 회사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및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집행정지신청 항고심 법원은 제1심 기각 결정을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신청인 회사는 집행정지 결정을 원인으로 해산 및 청산인 등기의 말소와 말소된 이사와 대표이사의 회복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 나 등기관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이 사건 등기신청은 상업등기법 제 26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신청인 회사는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논리로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결 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실 행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관할 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 회사의 이의신청을 기각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자 2021비단19 결정). -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가 상업등기법 제77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같은 법 제26조 제1~3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즉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이 고지되면 행정청의 별도 절차 없이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장래 에 향하여 작용할 뿐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으로 해산등기, 청산인 선임등기, 임원에 관한 말소등기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만 등기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의 내용을 상업등기부에 공시 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이상 이는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