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9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고 본다. 대법원의 견해도 이와 유사하다. 즉 판례는, "피담보채무는 근저당 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 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 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 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 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 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 정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 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70)라고 하여, 결산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언제든지 해지 의사 표시를 해서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언제로 하는지에 대한 정함이 없고 당사 자가 해지의 의사를 통해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확정시기가 중요하지 않다 는 것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사자의 의사 가 의제 되어서 확정되는 경우는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71) 4.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대한 2013년의 법무부 개정시안 법무부에서는 2013년 민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중에서 민법 제357조 근저 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대한 문제이다. 여기에는 확정 시기와 사유 에 대한 내용이다. ⑴ 시안 내용 70) 대판 2001. 11. 9. 2001다47528. 71) 채무자의 이자 지급의 지연이 지속될 경우, 근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장래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로 보고,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신청 시나 매각대금 완납 시 또는 경매 사실을 안 때, 경 매개시결정등기 시 등에 확정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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