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0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1) 민법 제357조의 9(원본의 확정 청구) ①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피담보채권 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피담보채권은 그 청구시부터 2주 일이 경과한 때에 확정된다. ② 근저당권자는 언제든지 피담보채권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담보채권은 그 청구시에 확정된다. ③ 제1항의 확정 청구권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④ 제1항, 제2항은 원본의 확정 시기를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357조의 10(원본의 확정 사유)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확정된다. 1.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또는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 는 제342조에 의한 압류를 신청한 때, 다만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압류 가 있는 때에 한한다. 2.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한때 3.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이 경과 한때 4.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을 받은 때 ② 제1항 제3호의 경매 절차의 개시 또는 압류나 제4호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이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원본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본이 확정된 것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시안의 해설 1) 민법 제357조의 9(원본의 확정청구)에 대한 해설 원본에 확정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의 설정자는 기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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