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10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불안한 상태가 유지된다. 이러한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일 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72)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원본의 확정사유를 4가지로 구분해서 확정시기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 지의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실무에서 기간을 정한 결산기 등을 정 할 때 ‘자동확정형’과 ‘장래지정형’으로 나누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계약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민법 제357조의 미비점을 보충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실무에서의 이러한 계약서는 하나의 약관이다. 이 약관은 금융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 인바, 이는 사전 협의가 없거나 고지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무효가 될 수 있다.73) 2) 민법 제357조의 10(원본의 확정 사유)에 대한 해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 사유와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 해 왔다. 그래서 시안에서 원본의 확정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했 다.74) 이에 대한 개정 시안의 취지는 일괄적으로 확정시기를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가 다양하게 있다. 3) 대법원의 견해 ①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경매신청 시에 확정) 실무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의 확정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시에 확정되고, 그 다음에 대금완납시에 다시 배당표가 작 성되어서 채권자의 계산서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경매개시 당시부터 대금완납일까지의 채권이 확장된다고 하지 않 72) 권영준, 전게서, 643면에서 재인용. 73) 약관이 무효되는 경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 우,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기본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약관조항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유효성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 74) 권영준, 전게서 649면에서 재인용.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