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2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이에 관한 판결의 요지는 ‘담 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 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피담보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배당법원으로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만 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하면 족하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 매를 신청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경 락기일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 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 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 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된 판 결은 다수 있다.75) 또 같은 취지의 판결은 근저당권자의 담보권 실행으 로 한 피담보채권의 확정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는 취지이다. 즉 담보 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 은 처음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 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했다.76) 75) 대판 1997. 2. 28. 96다495; 같은 취지의 대판 1989. 1. 24. 87다카2979; 대판 1996. 12. 20. 95다28304. 76) 대판 1997. 1. 21. 96다457; 대판 1995. 6. 9. 95다15261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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