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10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최근의 판례도 같다.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 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 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 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 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77)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 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 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 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 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되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으므로, 근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장래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원금채권까지 피담보 채권액에 추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 절차상 청구금액이 그와 같 이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는 경매 신청 시의 확정으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경매신청시에 확 정이 되고, 다시 대금완납일에 계산서의 확정으로 다시 배당금액이 정해 지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② 제3자에 의한 경매신청의 경우(매각대금 완납한 때)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견해는 근저당권자는 매수인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한다.78) 즉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 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 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의 규정에 77) 대판 2023. 6. 29. 2022다300248. 78) 대판 1999. 9. 21. 99다2608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