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10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③ 근질권의 경우(경매개시 사실을 안 때)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강제집행 개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79) 이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근질권자가 제3자의 압류 사실을 알고서도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 추가로 발생시킨 채권까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 근질권자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다른 것이 없는 반면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위 추가된 채권액만큼 확대되고 이는 사실상 채무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개연성이 높아 부당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근질 권자와 채무자가 그러한 점을 남용하여 제3자 등 다른 채권자의 채권 회수 를 의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적정·공평이란 관점에 비추어 보면,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근질권이 된 부동산을 제3자가 경매신청한 경우는 근질권자인 채 권자가 강제집행의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시 기는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게 되는 때이다. 결국 근질권의 경우는 채무자 와의 거래에서 강제집행의 사실을 모르고서 거래한 경우는 채권자를 보호 할 필요가 있고, 알고서도 거래를 한 경우는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 기 때문으로 본다.80) ④ 채무자의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를 받은 경우(파산선고 시나 회 생절차 개시 결정 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81) 이때 79) 대판 2009. 10. 15. 2009다43621. 80) 이승현, 전게 논문, 207면. 81) 곽윤직・김재형, 전게서, 522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