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6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는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나 물상보증인의 재산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고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는 채무자나 채권자의 의지 와는 별개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채권자의 피담보채권 범위가 확정된다 는 것이다. 그 시점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시라는 것이다. 이 판 례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 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 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 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 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 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제 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 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 절차를 통해 그 채 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82) 확정 이후에 발생 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 지는 없다.’라고 했다. ⑤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 우(합병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법인이고 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게 되면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나 신설회사의 경우는 합병당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느냐의 문제에서 별다른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82) 대판 2021. 1. 28. 2018다28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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