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8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의 거래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한 경매가 진행이 되어 매수인 의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배당이 이 루어 지고, 근저당의 효력이 상실되어 보통의 저당권으로 이어지는바, 근저 당권자로서는 이때 비로소 채무자와의 거래를 계속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 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경우도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정된 이후에는 근저당권은 최고액의 범위에 서 피담보채권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는 다르다고 하겠 다.86) 그런데 이때는 담보 물건인 부동산이 제3자(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이기에 저당권의 대상도 아니라고 하겠다. 결국 담보물이 없는 채권에 불과 하다. ③의 경우는 근질권자의 경우인바, 근질권은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 액에 근질권자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다.87) 이 경우는 단순한 제3자의 경매 로 인해 근저당권자가 그 경매 사실을 안 때에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정 된다고 한다. 이는 채무자와의 거래계약이 해지될 것을 전제한 것이다. 왜 냐하면 근질권자에게는 제3자에 의한 경매신청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이 때 근질권자는 해당 부동산의 경매 진행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알고 있 으면서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88) ④의 경우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 고를 할 경우가 있다. 이때는 피담보 된 채권에 대한 범위의 확정은 파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파산선고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근저당권이 설 정되고 그 이후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 86) 곽윤직・김재형, 전게서, 522면 참조. 87) 실무에서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근질권 등기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기존의 주등기(근저당권의 경우) 1. 채권최고액: 금 2억 원 2. 채무자: ○○○ 3. 근저당권자: ○○○ ● 부기등기로 추가된 근질권 등기 1.-1부기등기의 내용: 근질권 설정 권리자: △△은행 채권최고액: 금 1억 원 설정일: 2024년 12월 27일 88) 대판 2009. 10. 15. 2009다4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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