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을 말한다. 등기관은 실체관계의 효력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고 또한 심사하여야 하지 만 실체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증명을 요구하 거나 심문할 수 없고 현장확인이나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없으며, 등기부, 신 청서 및 그 첨부서면 이외의 자료를 심사자료로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형식 적 심사권을 가진다(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2), 상업선례 1-382, 1-414). 주의할 것은 형식적 심사권이란 법정의 첨부서류가 구비된 이상 등기관은 그 제출된 법정의 서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등기관 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첨부서면을 확장시켜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신 청인이나 이해관계인도 법정의 첨부서면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판단 의 자료로 삼아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기관도 제출된 첨부서면을 통해 절차적·실체적 무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하등 형식적 심사권이 갖는 의미 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정의 첨부서면이 아닌 것과 관련하여는 심사할 수도 심사할 필요 도 없다. 예를 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는 법령상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나 총회의사록에 기재되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상업선례 2-129). 다. 등기사항법정주의와 등기관의 심사권의 관계 등기관의 심사권 관련하여 등기관은 어떠한 사항이 등기사항이어서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 공시가 이루어져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실관계는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기록과 신청서 2)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 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에 의하 여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 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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