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10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는 때에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가 있는 경우에 파산선고시에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과도 같다 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견해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여건 에 따라 채권자의 피담보채권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근저당권의 성질이 저당권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 런데도 그 다른 만큼의 장래 변수를 감안한 명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⑤의 경우는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법인이고, 그 법인이 합병된 경우 에 존속하는 회사나 신설회사가 피담보채권의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별다 른 의사표시가 없게 되면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 때는 합병당 시를 기준으로 범위가 확정된다고 한다. 즉 대법원은 ‘물상보 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의 존 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의 효과로서 채무자의 기본계약상 지위를 승 계하지만 물상보증인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 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 후에도 기본계약에 기한 근저당거래를 계속할 수 있고, 합병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러한 동 의가 없는 때에는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다.’라고 했다.89)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채권채 무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합병되는 회사와 소멸되는 회사의 경우는 파산이나 회생의 경우와도 같이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률관계의 기준을 정할 수 밖에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리고 합병 으로 소멸되는 경우 등은 모두가 유사한 형태로 보고 있다. 그래서 객관적 인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해서 법원의 결정시나 합병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9) 대판 2010. 1. 28. 2008다1205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