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5. 민법 제357조의 개선방안 ⑴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 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더하여 ③항으로 「피담보채권의 확정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의 약 정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경매개시결정등기일’ 을 기준으로 한다.」 로 개정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⑵ 해설 1) 개선방안의 합리성 민법 제357조에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언제 확정되느냐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실무상에는 결산기를 정하면서 ‘자동 확정형’과 장래 지정형 ‘으로 구분해서 결산기의 기간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어디 까지나 분쟁을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만든 약관에 불과하다. 그 래서 이는 금융기관마다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또 정하지 않을 수도 있 고, 근저당권설정자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는 민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분쟁을 예방하는 차 원에서 입법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 여긴다. 2)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의 합리성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정되는 시기 를 이미 경매신청시라고 했고, 제3자의 경매신청시를 매각대금 완납시라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 판례 등의 논리는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는 계속 거래행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담보된 부동산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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