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11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자가 그 어느 한 채무에 대한 부실로 경매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이미 부도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고, 신용도에서의 문제로 근저당권자는 불안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뒤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굳이 경매신청시와 대금완납시를 나누어서 그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제3자에게 공시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일’로 통일해서 조기에 확정함으로 인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확정된 이후에도 당사자 간에 합의로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있 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75조 2항을 개정해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를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공시적인 효 과를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다.90) 따라서 경매로 인해서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정되는 시점을 통일해서 ‘경매개시결정등기일’로 하고,91) 이를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필요적 기재사 항으로 개정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확정하는 시점은 다 양한 형태에 따라 그 기준시점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 확정된다는 것은 채무자와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간의 거래를 중단하고 채무자 가 그때까지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강제집행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는 절차에 90) 부동산 등기법 제75조 제2항에는 근저당권의 필요적 등기사항으로 1. 채권의 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하여 5.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 시기’를 추가 개정한다면 민법 제357조와 함께 그동안 논의의 대상이었던 범위와 확정 시기가 일거에 해결되리라 본다. 91) 경매신청 시보다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기준으로 함이 보다 합리적인 이유는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와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은 불과 2일 정도의 차이이다. 그런데 미등기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할 경우는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 신청 등에 의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진행한다. 이 런 때에는 경매신청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은 상당 기간 차이를 발생한다. 이는 오로지 채무자의 귀책에 있음을 감안 한다면 신청 시로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3자가 경 매신청을 한 경우에 매각대금 납입일이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를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 자는 견해도 있다(곽윤직·김재형, 전게서, 5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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