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2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확정의 의미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의 문제이고, 확정된 채권에 한하게 된다. 그렇다면 채권의 범위가 확정된다는 것은 채무자로서나 물상보증인으로서는 중요한 의미이다. 그래서 이 범위의 확정 은 당사자 간의 계약인 근저당권설정 계약이나 기초계약에서 정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문제다. 이러한 정해진 약정이 없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 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근저당권을 규정한 민법 제357조에는 아무런 규 정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강제집행의 주체와 절 차의 차이에 따라 그 범위의 확정시기를 달리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툼이 이어 지고 있음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수 많은 판례가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 는 것은 입법의 불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채무자를 보호할 규정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사법예방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그 확정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방 안으로 민법 제357조에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 시기를 경매개시결정등기일로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에 범위와 확정 시기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각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곧 저당권과의 차별화 및 제3자에 대한 공시적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추후 입법에 작은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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