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에 대한 지정토론문 1)정 병 선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2025년 등기법포럼(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의 토론자로 지정하여 참여의 영광을 주신 회장님과 발표자인 김대현 교수님에게 먼 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리석게도 협회 법제연구소 소장의 ‘넌 잘 할 수 있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그리고 근저당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 회가 될 것이라는 섣부른 욕심에 덜컥 지정토론을 승낙하고서야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력과 경험의 부족을 업무가 바쁘고 과중 하다는 핑계를 대어 피해가볼까 또는 이번에 어떻게든 대충이라도 넘어가기만 하 면 다시는 등기법학회 쪽은 고개도 돌리지 말아야지 하는 등의 별의별 생각을 다해 보았지만 늦게나마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토론에 임하는 것이 정도(正道) 일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저 저의 부족함은 발표자님과 여러 선 배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감싸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성심성의껏 토론에 임하 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의 발표문의 의도와 방향성, 개선방안의 제시 등 모두 너무나 훌륭합니 다. 따라서 지정토론자의 입장에서는 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교정을 보거나 * 법무사(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서울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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