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11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일부 보완했으면 좋을 듯한 사항을 건의한다거나 제 능력의 부족으로 이해하지 못하여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 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근저당권의 특질과 근저당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어떠 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지하고 있는 근저당권의 특질을 별도의 목차를 통해 먼저 살펴보는 것은 근저당의 제도적 의 의 및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러한 특질로부터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전제 내지 선결과제로서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필요하며 그러한 확 정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의 확정사유와 그 시기가 중요하게 등장하게 됨을 논리적 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근저당권과 보통의 저 당권을 비교하는 것은 근저당권의 특질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 니다. Ⅱ. 근저당권의 의의 1. 근저당권의 제도적 의의 민법 제357조(근저당) 제1항 제2문은 “이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저당권의 소 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을 명백히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이 근저 당권이 보통의 저당권과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차이라고 할 것이고 동시에 근저 당제도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즉 현대의 채권채무관계는 계속적 거래가 예상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거래에서 채권이 발생・소멸할 때마다 저당권등기 를 설정・말소하여야 한다면 불편함과 번잡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불편과 번잡함을 제거하여 주는 제도가 바로 근저당제도인 것이다. 2. 근저당권의 특질(보통의 저당권과의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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