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8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제10) 등이 문제되고 있다. Ⅲ. 발표자의 발표문의 전체적인 방향 내지 의도 근저당권은, 소멸상의 부종성을 완화하여 그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로부터 출발하여 실제로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설정되 는 등 널리 금융계와 서민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근저 당권이 실질적으로 신용거래에서 있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제357조 하나만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분쟁을 모두 학설과 판례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근저당제 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 중에서 피담보채권의 확정사유와 그 시기가 가장 중 요한 쟁점인바,11) 발표자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특히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확정되는 사안) 사법예방적 차원에서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를 분쟁없 이 유지·이용할 수 있는 보다 완전한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해보고 개선방안을 제 시해보려 한다고 생각된다. Ⅳ. 근저당권제도의 개정에 관한 연혁적 검토 요구되며, 은행거래에서 담보부채권을 유통시킬 것이 요구되는데도 담보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근저당권의 양도와 승계에 관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 하다. 10) 근저당권을 주로 취득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점차 근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의 손실분(일반적으 로 민법 등에서 우선특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비율을 점차 증가시키거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부족담보 보완을 위한 추가담보 제공요청으로 문제 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입법적 개선을 통해 기존에 인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 범위의 축소 또는 특별법의 점차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조치는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되는 어렵고도 신중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11) 근저당권의 확정은 근저당권 실행의 전제가 되고, 또한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에 기본계약으로부 터 발생하는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가 없게 되어 확정의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따 라 후순위권리자의 채권만족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근저당권의 확정의 시기는 명확하게 특정될 필 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근저당권의 확정의 경우, 그 확정사유와 시기를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도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의 확정은 당사자간의 의사와 상관없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 사유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므로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제3자의 경매나 압류 신청시 근저당권이 언제 확정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 하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