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1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또는 첨부서면의 내용이 맞지 않는 때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의미이겠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9호). 주주총회의사록에 기재된 발행주식총 수가 등기기록에 기재된 그것과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과 관련하여 첨부서면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표임시이사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받아 등기신청권한 유무를 조사할 수 밖에 없다(비송사건절차 법 제64조 제2항). 또한 주주명부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소규모 주식회사의 서면결의 따른 등기신청에는 소정의 주주명부가 첨부되어야 한다(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등 질의회답). 2.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가. 종류와 등기사항법정주의 ⑴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주식회사의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 우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이라도 법원은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 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상법 407①),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 대행자선임의 가처분, 가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처분은 등기사항이다(상 법 407③・415・415의2⑥・542②). 주식회사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상법 407조 1항은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상 408조의9), 감사, 감사위 원, 청산 등에도 준용되므로 이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⑵ 민법상 법인 등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을 개정하여 민법법인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이 등기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민법 52조의2, 60조의2), 민사집행법 306조로 법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절차를 신설하였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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