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일본민법 398조의19).14)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신청한 경우 일본개정민법은,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권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민법 제398조의20 제1항 2호). 경매신청 이 각하되거나 경매개시결정에 이르기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근 저당권이 확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15) 다. 제3자의 경매신청의 경우 일본개정민법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근저 당권자가 경매절차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 근저당권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민법 398조의20 제1항 4호). 2. 우리나라 개정시안 이에 관하여는 본 발표문에 그 내용[민법 제357조의 9(원본의 확정 청구) 및 민법 제357조의 10(원본의 확정 사유)]과 그에 대한 해설이 잘 소개되어 있다.16) 14) 주석민법 물권(4) 100면 참조. 15) 주석민법 물권(4) 101면 참조. 16) 이에 더하여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42571 판결의 검토 - 이승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189면 각주 20)과 21)에서 원용된 권영준, 민법개정총서[11]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 ․ 물권편-, 법무부, 2017, 643면, 649면도 각 참 조.; 이에 의하면, “원본의 확정시기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자로서는 장기간에 걸쳐 근저당권에 의한 구속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므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원본을 확정하여 이와 같은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근저당권자의 입장에서도 원본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본확정청구를 통하여 근저 당권의 이전을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제357조의9를 신설하였다고 한다. 한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일반적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는 다르게 그 확정이 장래에 보류된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사유와 시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하지만 현행 민법은 그 확정사유와 시기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왔고, 그 확정사유와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왔 다. 개정시안은 입법을 통하여 원본의 확정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하였다”고 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