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12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안 날 확정된다고 하는 견해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안 때 에 「즉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정된다고 하는 것은 당초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입법방향으로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26) 생각건대, 발표자의 제안(입법론)은 다수설을 기초로 하면서도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거래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보가치의 활용을 최대치로 하는 것(내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의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그 확정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기본적인 비판27)은 면할 수 없는 반면, 후순위 권리자는 선순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그 최고액만큼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것을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쉽사리 찬성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다. 이에 토론자는, 각각 그 성격이 다른 사안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판례와 일본개정민법을 참조하여 사안별로 각 실정에 맞추어 가장 합리적인 시기가 언제인가를 개별적으로 규정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하는 25) 추신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민사집행절차상의 제문제,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 32권 제3호(2015. 11.); 이 논문에 따르면 현행 판례의 태도는 첫째, 배당요구종기제도(민사집행 법 제84조 제1항)와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잉여주의의 규정(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과 부합하 지 않는다. 셋째, 과잉매각금지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124조)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며 따라 서 그 확정시기를 대폭 앞당겨 경매개시결정사실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알게 된 시기에 그 피담 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26) 박수용, 근저당권의 확정에 관한 연구-일본 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27) 이와 관련해서는,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제357조의10 제1항 제3호의 개정취지를 “매각대 금의 완납시를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로 보는 판례의 태도와 다르므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윤진 수 위원장의 발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로 경매개시시는 너무 빠르고 매각대금 완납시 는 너무 느리므로 이를 절충하여 동조 동항 제3호와 같이 규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법무부 민 법개정자료발간팀 편, 민법개정총서[8]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물권편-, 법무부, 2013, 336면, 권영준, 위의 책, 6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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