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6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p.99)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언제로 하는지에 대한 정함이 없고 당사 자가 해지의 의사를 통해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확정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사자의 의사가 의제되어서 확정되는 경우 는 통일할 필요가 있다. 조심스러운 생각을 개진해본다. 예컨대, 위 Ⅳ.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일본 개정민법이나 우리나라 개정시안처럼,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제3자에 의한 경매신청의 경 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그러한 경매절차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정 한 기간을 두어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 회를 부여한 후 비로소 확정된다는 규정28)을 두는 방법으로 「다른 것은 다르 게」 입법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29) Ⅵ. 지정토론자의 질문사항 ☞ 발표자의 제안을 보면,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근저당권 자가 거래종료를 의욕(사익적 요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공시(공익적 요소)를 위해서 그의 의사는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사적자치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준의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다만 피담보채권의 조기확정은 채무 자의 부담완화가 목적이고 당사자간에 추후 계약을 다시 체결할 가능성은 언제든 지 열려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수긍이 되기도 함) 또 발표자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사자의 의사가 의제되어서 확정되는 경우는 통일할 필요가 있 다고 하면서도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신청을 하는 등으로 근저당권자의 의사 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마저 통일적으로 규율할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일응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28) 물론 이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투하자본의 조기회수를 강제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 지만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나 거래의 안전이 특히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비교적 무난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29) 어느 입장을 취하든 위 논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귀결됨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실제로 그 동안 우 리나라는 2004년(17대 국회)과 2013년(19대 국회) 두 번에 걸쳐 근저당권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 했었지만 국회 회기만료 등으로 폐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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