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개정 전에도 판례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 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무효주장의 방법으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본안으로 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그 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2000. 2. 11. 99다30039). 등기사항이 아닌 것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체 임원의 일반에 관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실효성을 제고되었다고 평가된다. 한편 민법법 인의 임시이사와 관련하여도 등기사항 요부와 관련하여 유사한 논의가 있 으나 입법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나. 효력과 법인등기 ⑴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단체의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발령되 면,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가처분 명령 에 다른 정함이 없음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안건으로 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또한, 재임이사의 수의 산정(이사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결의요건을 충족했 는지 여부에 있어서의 ‘이사’는 재임이사를 의미)에 있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재임이사에서 제외되지만,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범위 내의 사항에 관하여는 재 임이사에 포함된다.3)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서 그 3)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결의에 있어서는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를 재임이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