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1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총회에서 상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결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특 히 직무대행자에게 그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권한을 부 여한 경우가 아닌 한, 그와 같은 결의를 위한 직무대행자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⑵ 가처분의 집행과 효력 법인의 임원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이 등기할 사항인 경우, 그 가처분집행의 효력은 당사자에 대하여는 가처분의 고지ㆍ송달로 발생하 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가처분 등기가 된 시점에 발생한다. 가처분 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이에 관한 각 개별법의 규정에 따른 다. 그러므로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54조 1항). 반면에 상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인 회사의 이사, 사원, 감사, 청산인 등에 대한 직무집 행정지 등 가처분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 고,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역시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37조). ⑶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 직무대행자의 행위의 효력 주주총회 선임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 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으나, 본안소송 결과 그 선임결의가 유효하다 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 전까지 직무대행자가 한 행위의 효력이 문 제될 수 있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이상 처음부터 그러한 권리가 없었던 것 으로 취급해야 하므로 무효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나, 가처분결정과 다른 본안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때까지 직무대행자가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 이 없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판례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이후 선임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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